| 게티이미지뱅크 |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테이저건을 빼앗아 방아쇠를 당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위치한 지역농협에서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소속 B 경장의 테이저건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근무 조끼 안에 소지하던 테이저건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아쇠를 당기면서 B씨의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가했다. 당시 B 경장과 C 경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은행에 출동했다. A씨는 B 경장 등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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