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탄핵소추로 발생한 검사들의 빈 자리를 인사 발령을 통해 채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