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2000만원3000만원' 상향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06 09:03: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한액을 개정했다.
단,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해당 조치를 위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은 소통을 이어왔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게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 등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럥큔�얜��쇿뜝占�
HTML�좎럥梨룟퐲占�
亦껋꼶梨띰옙怨�돦占쎌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