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가 ‘헌법재판소법 50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직무 정지’만을 목적으로 한 검사 탄핵이 남발되는 데 대한 법적 대응 성격이다. 헌재법 50조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임시적 효력 정지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헌재법 50조’는 ‘헌법 65조 3항’을 동일하게 가져온 것이라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인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최상위법인 헌법 조항과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가처분이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법 50조는 헌법 조항을 주의적으로 한 번 더 규정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론 헌법의 규정”이라면서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관인데, 실질적인 헌법 규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도 “헌재법 50조는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 주권자의 결단”이라면서 “헌재법 50조 가처분은 헌법에 대한 가처분과 같아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공무원 탄핵이 정치적 이유로 남발되는 만큼 법적 요건을 갖춰 도전해볼 만한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입법자들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만 고려했지, 탄핵소추권이 오남용되는 것은 생각을 못 한 것”이라면서 “의회가 ‘직무 정지 효과’만을 노려 공무원 탄핵을 해보고 마는 것은 가처분으로 제동해 볼만 한다”고 했다. 소수론 이지만 야당의 잇따르는 공무원 탄핵소추와 헌재의 기각, 직무 정지로 인한 국가기능의 마비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은 재임 기간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를 제한할 정도에 들어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징계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적인 기관에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내용상으론 무고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중앙지검 지휘부 3명을 포함해 총 10명(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달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안 검사와 이 검사의 전례를 보면,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8∼9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