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다 23일 만에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해당 시위를 지지한 한양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문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주짓수선수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서울시주짓수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결정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징계혐의자는 2024. 11. 12. 한양여대 총학생회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여자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글에 '패도 돼?'라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상자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과문을 작성해 게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고 본회에 선수 등록한 이후 징계 혐의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5일로부터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양여대 총학생회 '한결'은 지난달 12일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연대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 계정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주짓수회 소속 선수 A씨는 해당 게시물에 "패도 돼?"라는 댓글을 남기며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주짓수회는 의견문을 통해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A선수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몇몇 분이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해당 사건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 내용이 폭행 또는 선수 품위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상위단체의 규정에 따라 임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주짓수회 소속 남자 중학생 선수 역시 동덕여대 시위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 16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경기도주짓수회 소속 10년생 주짓수 선수 B군이 동덕여대 시위 릴스에 댓글을 남겼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B군이 "가서 김치나 담그고 와라. 11월인데 뭐 이리 말이 많아 여자가"라고 댓글을 작성한 모습이 담겼다. 그는 비공개 계정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공개 계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격분한 누리꾼들은 경기도주짓수회 공식 SNS 계정에 "협회 측이 성차별적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히 징계하길 요청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댓글 창을 막고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농성을 시작한 지 23일 만인 지난 4일 본관 점거 해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SNS에 올린 긴급 공지문을 통해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 점거를 대학 본부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관 점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고,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며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면담 후 학우분들께 전달하겠다. 총학생회는 민주동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