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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