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국방부, 대통령실 등에 지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록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각 부처의 조치사항, 폐쇄회로(CC)TV 기록물 등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송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및 관련 산하기관이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국가기록원 측은 매체에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 내부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공문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