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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尹 탄핵 심리 가능 여부 관심..."권한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07 14:13:01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몫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역사상 최초로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최근 헌재는 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막고자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온다면 대통령 파면 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적인 국무위원도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9인이 아닌 6인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후임 재판관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전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 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 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해야하는데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조차도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일단 헌재로 넘어오면 바로 심리를 개시한 뒤, 나중에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3명 선출하고 대통령 직무를 대신 할 가능성이 높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이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본격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지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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