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서울경찰청의 무전 기록 전체를 확보했다.
7일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무전 기록 전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했다. 지난 5일 기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이다. 혐의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국수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에 대해서 휴대전화로 받았다”고 답했고, 김 청장은 “본청 경비국장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조 청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했다”며 “국회경비대장한테는 무전으로 지시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