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0~2세의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0~1세와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역별 목표가 달랐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통합했다. 영역 수도 누리과정과 같이 5개로 맞춰 연계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9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0~2세의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받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보육과정 체계인 0~1세·2세·3~5세의 3분류 체계는 유지하면서 0~1세·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는 0~2세로 통합했다. 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했다. 0~1세와 2세 사이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하고, 사용되는 용어도 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기본생활' 영역에서 0~1세의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경험', 2세의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 기초 형성'으로 구분됐다면, 개정 보육과정에서는 0~2세의 목표가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영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보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 보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한다. 해설서는 5개 영역별 의미와 내용,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현장지원자료는 '0~1세', '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로 나눠 개발한다. 장애·장애위험·이주배경 등 영아를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 자료는 내년 2월까지 누리과정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현장에도 인쇄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도 진행한다. 강사요원 400명 연수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선도 자문단 요원도 200명 양성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0~2세 표준보육과정 일부개정으로 영아를 위한 행복 중심의 교육·보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인 유보통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