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틀 사이 3번째 소환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께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을 지휘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