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9일 곽수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단다.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저는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곽 사령관의 지시는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당시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 진입했었다. 김 단장은 이어 "사령관은 저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데 가능하겠냐'라고 말해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안규백 의원으로 생각되는 분을 지나갈 때 비켜드렸다. 임무는 봉쇄였고,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특히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이)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 뿐"이라고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라며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이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정문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라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며 "707이 행한 모든 잘못을 모두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단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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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장 "특전사령관,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 지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9일 곽수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