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구속해 내란 재기 막아야"
|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이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 인사 27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군 인사 27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이 지체됨과는 별개로 주요 내란범부터 긴급체포, 구속해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 총 27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에게는 불법체포, 불법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해당 부대장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외부와 교신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게는 가혹행위 혐의를 추가했다. 김 준장은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하들을 겁박, 욕설하며 차량에 강제로 밀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위법 명령을 수명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또 "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내란에 가담해 내란죄를 범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등 기타의 죄도 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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