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이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과세재산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데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도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는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국내 재산)과 미 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단독 상속했으나,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쯤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해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국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인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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