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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09 16:02:15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9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 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지는데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가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출국 금지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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