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신자 2명 등 4년~4년6개월형 선고
인천의 한 교회에서 거듭된 가혹행위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자 2명에게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 등에 대한 9일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씨 등 교회 신자 2명의 죄명도 동일하게 바꿔 각각 징역 4년, 4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17·사망)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닷새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또 팔과 다리도 묶는 등 재차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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