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고,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 김 청장, 목 경비대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