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외교차량 10대 중 6대가 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후지TV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외교차량의 주차위반 단속현황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 차량의 주차위반 건수는 지난해 총 395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59.1%인 2338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달 평균 200번 꼴이다. 2위는 중국(246건)이었다. 2021년에도 한해 3900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1825건(46.8%)으로 1위였다. 당시 중국은 638건(16.2%)로 2위였다.
2년새 중국은 건수 기준 400건 가량 줄어든 반면에 러시아는 500여건이 늘었다. 두 나라 외에는 이집트, 이란, 우크라이나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순위권에 들어갔다가 지난해는 처음으로 0건을 기록했다. 외무성은 2023년 국회에서 "(러시아) 대사관은 주차 위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태료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을 맞은 가운데 국제 사회의 눈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될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교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피할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수가 없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못 한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3년 당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주한 외교 차량은 1057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187건)보다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부과된 과태료는 6286만 2800원이었다. 국가 별로는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317건, 1674만 8240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171건, 1006만 6000원), 사우디아라비아(107건, 494만 6240원), 중국 (91건, 501만 7440원), 베트남(77건, 528만 8900원)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