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후보가 되기 위해 지역구민 10여명에게 영광굴비 세트를 돌린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전날 열린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8월3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마포구갑 후보가 되기 위해 지역구민 홍모씨 등 11명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영광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2022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혀 무관한 기간이라 생각해 추석 선물을 보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명절 선물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