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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한부모 양육비 받는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0 11:00:00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1만9000여명의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 적용 후에는 향후 3년간 성과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된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다.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약 35만가구다.
이중 18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올해는 63% 이하 가구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제재 절차가 보다 원활해졌다.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예산도 올해 110억600만원에서, 내년 287억30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들은 제도 도입 소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혜자는 "2013년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으로 양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급제가 시행 예정이라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매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서대문구 가족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 차관은 지난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최근 여가부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에 대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 21.2% 수준(이행건수 514건)이었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42.8%(1만1064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여가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후 향후 3년간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적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며 "시행령에 양육비 회수금을 거둬서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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