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개정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이 지난 3일 청양군의회에서 통과돼 이용자 신규 모집 및 대상자 등을 개편해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행복택시 운행실태 조사를 통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 대상마을 지정 조항을 폐지하고, 이용 대상자도 승강장에서 800m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과 관내 통학 학생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대상마을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행복택시는 가구당 월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ㅇ니하했다. 결재는 군에서 발급한 카드로만 할 수 있다.
행복택시 이용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1월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행복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전면 개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군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