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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조현천도 처벌 못한 검찰…내란 수사 손 떼야"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0 15:06:02

"조현천 불기소…尹 등에도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공수처가 수사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은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은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12.3 내란 수사에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채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군인권센터는 10일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준 검찰에게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비해 불법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센터는 "검찰은 지난달 21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죄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며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테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간 것은 맞지만 폭동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에 응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 이 사건을 단순히 윤석열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은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을 향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내란공범"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같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윤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군 인사 27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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