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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산 청원 하루만에 17만 돌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0 15:38:32

10일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구 청원 글이 단 하루 만에 동의 17만건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동의 5만 건을 넘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오후 3시25분 기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은 이미 17만3000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청원서 공개 이후 단 24시간 만에 20만건에 근접한 셈이다.



청원인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 청구를 비롯해,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3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만인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단 5일 만에 동의 30만건에 육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현행법상 국회가 아닌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당장 해당 청원이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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