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등 학내 시위를 이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민주 교무처장 등 36명을 고소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 유포, 살해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이 교무처장을 포함해 3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채널A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덕여대 총학의 시위를 반대하는 재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 'STEP' 계정 운영자도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대표에 대한 신상 유포는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네이버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졌으며, 고소 내용에는 게시물 증거도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학생들의 신변 위협과 범죄피해에 동조하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학교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