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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도피설’ 소동 [비상계엄 후폭풍]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0 17:46:28
군인권센터 “탑승자 등 미확인”
한때 여러 추측 나돌며 혼란 일어
경호처 “예정된 정기점검 비행”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는 “정기적 성능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공군 1호기 모습. 뉴스1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오늘(10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군 당국도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한다”며 “이번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기존에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전했다.
공군 1호기를 둘러싼 소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발생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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