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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검찰…尹대통령 신병확보 나설 듯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1 09:04:2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며 법원으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검찰이 곧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자정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내란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천 처장은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긴급 수사금지 처분'과 검찰 수사 책임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천 처장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비판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다만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가목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가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나목이 부패범죄의 일종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근거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서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가 직접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번 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나목은 경찰공무원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다목은 '나목의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나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 간부가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인 만큼 경찰이 저지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공범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본지 10일자 검찰 "이번 내란 사건 수사권 검찰청법상 인정돼"…민주당 비판에 반박 보도 참고)


법원은 전날 별도의 공지를 통해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가목이 아닌 나목에 따라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의 논리가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논란에서 벗어난 검찰이 곧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를 주도한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A씨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법리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 그 중에서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수괴 혐의인 데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새벽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어느 때보다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양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의 제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참여한 수사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가 내란 가담자로 피고발된 이번 사건을 검찰과 군검찰, 경찰이 합동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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