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
|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수홍 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출연료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오승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포한 허위 사실이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피해자의 직업상 특징에 따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박수홍의 명예훼손을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 이후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shoh@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