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이 적발됐다.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고발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를 올해 146명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으로 증가해 2022년 대비 8배 넘게 늘었다. | 에어비앤비, AFP연합뉴스 | 불법 숙박업은 보통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은 탓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숙소에 대해선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민사국이 우선 확인된 불법 숙소 정보(URL 등)를 에어비앤비에 통보하면, 에어비앤비는 해당 숙박업소를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번 민사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씨 역시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기 시 민사국장은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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