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61)가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상장사에겐 악재로 해석된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될 것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견거절’ 될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감사의견 거절 공시를 앞두고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350만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장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A씨는 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고, 결국 그 손실은 기존에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식을 우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익 편취 등 금융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