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김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65)의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에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은 해당 부동산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대출을 2회 거부했으나, 김 전 의장은 영업일 5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