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청호 경사, 순직 인정…1계급 특진 중국인 선장 “숨진 이 경사·유족 죄송”
|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 충혼탑에 있는 故 이청호 경사 흉상. 해양경찰청 제공 | 13년 전 오늘,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 故이청호(당시 41세) 경사가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2011년 12월 12일 새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7㎞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루원위 15001호에 대해 나포 작전을 펼쳤다. 나포란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사로잡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침범을 나눈 이유는 적용 법 조항 및 처벌 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해경 3005함을 타고 근무하던 이 경사는 조타실로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당시 42세)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후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삼남매의 아버지였던 이 경사의 유족은 당시 37세 부인, 14세 중학생 딸, 12세 초등학생 아들, 10세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다. 두산그룹 연강재단은 이 경사의 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했다. 이 경사는 순직이 인정됐고 당시엔 경장이었으나 1계급 특진해 경사가 됐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경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인천해경부두와 월미공원,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흉상을 제작했다. 흉상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인천해경부두,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 월미공원,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해양경찰교육원 충혼탑이다. |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 당시 청 선장은 “숨진 이 경사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 선장에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벌칙조항(벌금) 상향 등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감소 추세다. 이날 해양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5년 378건까지 치솟았던 외국어선 나포건수는 2023년 54건으로 감소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경찰관으로 정년퇴임하고 한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순 전 총경이 쓴 故이청호 경사의 추모시 전문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파도가 높은 날은 푸른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끝내 다시 돌오지 못하고 바다가 되어버린 그대를 꿈에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침 해 눈부신, 그 가슴 벅찬 출항은 마지막 출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숭고한 조국 사랑의 마음 잘 이어받겠습니다. 해맑은 당신의 웃음소리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파도가 높은 날은 그대가 유난히 더 그립습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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