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표결을 앞둔 가운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습을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란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이 아니냐"면서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흘러가는 모양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가지만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성사해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싶다"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集團狂氣)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