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예고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정상적으로 발족한다면 현재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양분돼 빚어진 중복수사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상정된다. 앞서 10일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설치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개별 특검법을 통한 특검 발족이 유리하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을 이용하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 해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또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도 30명 이내로 제한된다.
반대로 이번에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시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추천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둬 임명을 미루는 꼼수를 차단했다.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들과도 차이가 있는데,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따라서 14일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가 특검법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진다.
탄핵안 의결 이후에는 특검 임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내란 특검법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특검 임명이 완료되도록 설계됐다. 법이 시행되면 하루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2일 이내 서면으로 3개 기관·단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대통령의 의뢰를 기일 내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은 3일 이내 후보를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일 이내 후보 3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특검 수사는 내년 1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