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직무정지된 박안수 대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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