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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깡통 회의록' 우려…국가기록원,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2 11:00:00

12·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발언 속기 등이 담긴 회의록을 대통령실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실태점검에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6일간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2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기록물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을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맡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에 보낸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후속 조치다.
해당 공문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회신 자료에는 속기나 발언 요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전날 밝혔다.
국무회의 선포 전 회의의 발언 요지 부분에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에 요청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 또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주체와 존재 여부마저 알 수 없게 된 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행안부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행안부 의정관실이 운영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이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갑자기 열리면서 의정관실이 참석 연락도 받지 못했고, 회의록도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회의록 작성자나 녹취 여부 등은 지금까지 정확히 파악된 바 없다.
행안부는 대통령실 등에 자료를 재요청한 상황이지만, 기록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엄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 여부, 사전 모의 여부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회의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계엄 전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 전)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들이 이뤄졌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위원님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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