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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고시…“관광명소 만들 것”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2 11:21:46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일원 500m 이내 개발행위 불허를 폐지하는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을 지난 10일 고시·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탑정호 일원 약 7.1㎢로 약 70%에 해당되며, 주거형, 관광휴양형, 환경 친화형, 일반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주거형은 1.6%, 관광휴양형은 7.9%, 환경 친화형은 74.6%, 일반형은 15.9%이다.


건축물 주거형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양형은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환경 친화형은 단독주택을 권장하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에 위해 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를 최대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계획적 개발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탑정호 일원의 통일감 있는 경관 이미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붕, 색채, 외관 등에 대해선 관광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규정할 방침이다.


백성현 시장은 “그동안 숙박시설, 음식점 등 복합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탑정호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탑정호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탑정호의 경관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계획적 개발”이라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탑정호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호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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