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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