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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사업장, 고령자·청년 고용 '긍정'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2 14:06:03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

정년 폐지·연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컸으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뉴시스
정년 폐지·연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컸으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년 폐지·연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컸으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조금 등이 청년 및 고령자에게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령인력 활용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으로 고령자의 소득 활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계속고용 지원제도 외에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제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취업 여성 중 75~80%가 서비스 이용 후 근로시간, 임금, 고용안정성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병원의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이전 대비 약 10% 낮아졌으며, 참여병원의 간호사 수가 3.0∼4.2% 수준에서 늘어나는 고용 효과가 확인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은 조선업의 불황이 2018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고 지난해에는 위기 이전 고용 규모로 회복되는 등의 효과를 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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