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가 11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서산중앙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9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수표 800만 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서산중앙새마을금고 번화지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피해자가 이미 중흥지점 등 여러 지점에서 총 8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산경찰은 당일 신고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이미 전달받아 서울로 이동 중이던 용의자를 특정해 서울청과 공조, 용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
구자면 서산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높은 인식과 기지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기를 모면했다”며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