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같은 사유로 소속 직원을 재징계해 ‘직원 찍어내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 간부가 징계를 앞두고 해당 직원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자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달 14일 진흥원 A차장(3급)에 대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닷새후인 같은 달 19일 진흥원은 A차장을 4급(과장)으로 강등처분하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A차장은 앞서 지난해 7월 같은 사유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 전경. 진흥원 제공 | 진흥원의 징계 처분 이후 A차장은 겸직 업무에서 손을 뗐으나 1년 반만에 같은 사유로 재징계 대상이 됐다. 진흥원 측은 “공무원 징계시효를 보면 같은 건으로 3년 안에 재징계할 수 있게 돼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차장과 같이 인사위에 소환된 나머지 2명은 경징계인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흥원 내부에서는 ‘A차장 찍어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A차장이 같은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롱으로 직장 내 고충센터에 신고한 이후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최종 경징계를 받았다. A차장과 조직의 갈등은 B사무처장이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시작됐다. 별건의 징계가 이어지는 등 괴롭힘도 본격화했다. B처장은 올해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품위유지 위반이자 성희롱이 아니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A차장 처신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차장은 B처장을 2차 가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진흥원 내부에선 사실상 이런 상황이 A차장에 대한 재징계 추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위 개최 전 B처장이 A차장을 불러 징계양정을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징계를 ‘직원 길들이기’와 ‘찍어내기’에 이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B처장은 인사위 개최 전인 지난달 1일과 4일 두 차례 A차장을 처장실로 불러 “(경찰 고소 등을) 취소해줬으면 한다”며 “기관장 고소고발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 노동위에서 징계가 내려오면 상처를 받고 시간 허비를 하고 돈도 들고, 그건 더 괴롭다.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있으니까 거기(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거다”라고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했다. 지역 노동계에선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1년 4개월만에 같은 사유로 인사위를 연다는 것 자체부터 당사자에겐 굉장한 부담인데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불러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건 회유와 협박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자 괴롭힘”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B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A차장을 불러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위에 간 건 기각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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