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평가 결과 내년 1년간 303개 대학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10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사립대 280개교 중 14개교는 경영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13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313개교를 최종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 평가인증 결과과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로 선정됐다.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확정됐다.
또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그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로 결정됐다. 올해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된 대학은 ▲경주대 ▲극동대 ▲대구예술대 ▲대전신학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나주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동강대 ▲부산예술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총 313개교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0개교(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 가능한 1개 대학 포함)로 최종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제한하는 대학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국가장학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국제대 1곳이다.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