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대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벽을 못 넘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