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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정하고 인권 유린"…임성근 소장, 박정훈 대령 고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3 09:05:31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순직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말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소장은 내년 2월 말쯤 전역 예정이다.
지난 11일 임 소장은 "올 초에 작성해 놓고도 제가 사랑하는 해병대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교체 시까지 미뤄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저에 대한 수사 개시는, 여론을 잠재울 제물로 저를 택한 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초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과실을 만들어내어 정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이라며, "그간, 마치 저와 (윤석열)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사적 인연이 있는 것처럼 황당한 의혹을 만들어 배포하는 식으로 저를 전 국민의 비난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은 최초 작성한 조사 기록엔 당시 임성근 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소장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11월께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그가 수사 외압을 폭로한 후, 지난해 10월 6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징역 3년은 이 법에 따라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군 지휘 체계, 군 전체의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재판과는 별개로 국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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