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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인데 세탁실에 세탁기·건조기 안들어가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3 09:03:19
8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며 현대적인 설계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감탄하던 A씨는 특히 세탁실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세탁실은 집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들여놓으려 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탁실의 공간이 생각보다 좁았던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세탁실의 치수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A씨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발코니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 그곳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에 시공사는 세탁실 공간을 넓히기 위해 기존의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은 세탁실의 구조적 변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단열재 철거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이러한 대응은 입주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결국 갈등이 커졌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안한 세탁실의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들은 기존의 세탁실 구조가 입주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기존의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여 세탁실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다.
입주자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았음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사 진행과 함께 입주자에게 그간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공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된 후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탁실 폭을 넓히기 위한 공사를 신속히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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