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 출동한 경찰관 폭행까지…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에게 맞아서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10시 49분 강원 춘천시에서 “남편에게 맞았다. 맨발로 집에서 밖으로 도망 나왔다. 주먹으로 밀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머물고 있던 A씨 회사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아내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잠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다. 편의점 업주가 제공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폭행당한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분리조치를 위해 B씨에게 133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등을 안내했으나 B씨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겨야 한다”며 “친척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챙겨야하니 거주지까지 함께 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B씨와 함께 이들 부부의 거주지에 간 경찰관은 A씨에게 소속, 계급, 이름을 밝히고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 거주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었다. 이후 A씨는 방안에서 짐을 챙기는 B씨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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