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것으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정지 기잔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