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13일 경찰과 근로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A(59)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씨는 제강공장 외부에서 가스 배관 점검 중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씨는 혼자 가스 누출을 점검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A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상 업무로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들도 사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부재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인 1조’ 작업지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혼자 일하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