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로부터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무자본 갭투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금전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고 전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부동산컨설팅업자 B씨로부터 건당 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줄 테니 빌라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제안을 승낙했다. B씨는 빌라 매도인이 원한 희망 매매가 1억6900만원에 리베이트 금액을 얹어 피해자 C씨와 2억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로, 빌라 매수 시 얻는 수수료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C씨에게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동산컨설팅업체와 나눠가질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