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부 이사로 속이고 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투자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마치 자신이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봉 1억원 상당을 받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2015년 9월 자신의 연인이었던 B씨에게 “내가 개발한 정형외과 제품을 친구에게 유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리과장이 제품으로 인한 손해금을 메워야 한다고 연락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1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8년 3월까지 도합 259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또한 A씨는 의료 서비스 관련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B씨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알고 지내는 의사가 많아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억6819만8132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A씨는 “나와 친구들이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약간의 마중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을 진행해 여태껏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B씨를 속여 합계 4200만9000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약 5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