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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Q&A]尹대통령 직무정지되면 누가 권한대행하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4 14:13:30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14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은 누가 맡게 될까?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총리는 헌법상 1순위 권한대행자다.
다만 한 총리 역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온다.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1항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2항은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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